고용·노동
정년퇴직후 재계약 실업급여 계약내용 마음에 안들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정년퇴직자인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급여가 낮아서 계약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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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급여가 낮아지는 촉탁계약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의 거부를 자진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새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년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근로 조건보다 낮아진 근로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해당 내용 말씀하시고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