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2020년 11월 30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지방이구요.

전세 5000만원 계약

이번에 전세 5500만원에 재계약

부동산 명도 날짜는 2020년11월 30일이고 현재 2026년 3월 27일 까지 한번도 전세금 안 올리고 살았어요.

3월 29일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

1) 재계약 날짜는

2026년 3월 29일부터

2028년 3월 28일로 쓰면 되나요?

예전에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다시 쓸 필요 없는건가요?

2 ) 같은 주소이니 주민센터에 가서 다음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의 기간은 의뢰인이 정하는 2026년 3월 29일부터 2028년 3월 28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2020년 11월 30일 계약과 별개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날짜를 소급하여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증액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진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 조건에 대한 변동이 있는 만큼 전입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확정 일자 부여 절차는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