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명도일과 계약서 신고. 확정일자가 다를 경우

2013년 11월부터 전세 거주중

2016년 집전세 재계약함

1)2016년 4월 갑자기 연락와서 재계약 요구.

전세 재계약금 2016년 4월 12일 입금

2)새 계약서 작성

부동산 명도일은 2015년 11월 30일로 적음 (이전 날짜 양식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 2015년 11월 30일부터 2017년 11월 30일 까지 계약 )

3)주민센터 가서 임대 재계약서 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는 2016년 4월 12일날 함.

이후 방이 나가지 않고 동네가 재개발로 확정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계속 살게 되고 암묵적으로 갱신.

10년동안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 보증금 안 올림.

올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릴 예정.

재계약 신고 하고 확정 일자 받을 예정.

과거 재계약 명도일과

재계약서 신고 + 확정일자가 5개월 정도 차이나는데 지금 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전세금은 6천 이하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우려하시는 2016년 당시 명도일과 확정일자의 불일치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고 거주 중이므로 대항력은 유지되며, 5개월의 차이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 관행이나 기재 실수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도 적용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 작성할 계약서는 실제 계약 일자와 일치시켜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