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공제 증여를 결혼전에 받고 2년안에 결혼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4년 8월에 1억을 받고 2년안에 결혼못하게 되면 추후에(26년 8월이후) 증여세를 내는 방식으로 되는건가요?
26년 8월까지 혼인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공제받았던것에 대한 증여금은 가산세 까지하게 해서 2년후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24년에 받았더라도 혼인을 못할시에 미리 못내게 된 세금은 2025년이후로 과세표준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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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약 3달안에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으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당초 증여시기에 귀속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을 전제로 2년 내에 증여를 받은 후 2년 내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배제한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소납부한 세액의 연8%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약혼자의 사망이나 약혼자의 징역, 외도 등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혼인신고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부모님께 반환할 시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증여받은 일자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혼인을 하지 못할 경우 원래 납부해야할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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