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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단히호감있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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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 증여를 결혼전에 받고 2년안에 결혼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4년 8월에 1억을 받고 2년안에 결혼못하게 되면 추후에(26년 8월이후) 증여세를 내는 방식으로 되는건가요?

26년 8월까지 혼인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공제받았던것에 대한 증여금은 가산세 까지하게 해서 2년후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24년에 받았더라도 혼인을 못할시에 미리 못내게 된 세금은 2025년이후로 과세표준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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