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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큰 타조
눈큰 타조

사기죄 사건병합은 무슨 이유에서 벌어지나요?

똑같은 불구속 구공판의 두 재판이

(같은 법원) 갑자기 분리 병합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 혹시 검사의 입장에서 상습사기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피고인 동일1인 피해자 각각 1인 같은구조의 사기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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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병합은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형량을 합쳐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습사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리 병합을 한다고 해서 해당 범행이 상습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상습 사기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뤄진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