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사건병합은 무슨 이유에서 벌어지나요?
똑같은 불구속 구공판의 두 재판이
(같은 법원) 갑자기 분리 병합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 혹시 검사의 입장에서 상습사기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피고인 동일1인 피해자 각각 1인 같은구조의 사기사건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병합은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형량을 합쳐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습사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리 병합을 한다고 해서 해당 범행이 상습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상습 사기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뤄진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