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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총명한메뚜기37
임시주총 또는 정기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감사 선임시 반드시 300여만원의 공증료를 부담하고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공증을 받으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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