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여 임금 +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자체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하여 대학교에 재직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인정을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