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이 없는경우 + 짐도 뺀 경우 월세 3개월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퇴실을 요구하고 3개월까지 차임을 내야 해지가 된다던데 보증금을 돌려받을게 없는 상황에서 짐까지 다 뺐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3개월간 더 내라그러면 내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의 요구로 짐을 다 빼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수월하다고 짐을 다 뺐거든요 이 경우에도 3개월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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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3개월간 차임을 내야 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짐을 빼라고 요구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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