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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모던한랩터

압도적으로모던한랩터

24.06.26

근무환경 cctv설치 불법인가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현재 원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이사장이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집 cctv 의무화로 인해서

각반에 cctv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9시간 근무이고 1시간 휴계시간이 있어야하는데

어린이집 상황상 1시간 휴계시간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10분정도는 일찍 퇴근을 시켜주셨는데

이사장님께서 그모습이 못마땅 하셨는지

본인 핸드폰에 저희원 cctv를 볼수있게 하고싶다고

교사들을 감시하고 싶다고

업체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저희 직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6.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