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를 형제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연소득이 없고 60세 이하로 누구에게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 형제가 어머니의 의료비 등을 공제 받는데,
제가 어머니의 종교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계존속(어머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으로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나 이 때에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형제가 어머님을 공동으로 부양하였다면 일부씩 공제는 되지 않고 어느 한분이 공제가 가능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1인이 일괄적으로 받아야지 어느 일부만 선별하여 다른 근로소득자가 받는 것은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연령요건이 충족이 안되어 다른 가족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형제와 어머니의 종교기부금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부금의 경우, 연령과 관계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중에서
특정인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자녀들에게 각각 적용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가령 어머니에 대해 형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시키면 기부금 세액공제 역시
형이 적용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