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같은 직장에서 2년을 근무하고 3년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재계약을 했는데요.
예를들어
<첫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 188만원
연장근로수당 : 13만원
휴일 근로수당 : 11만원
연차휴가수당 : 없음
<2년차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 185만원
연장근로수당 : 16만원
휴일 근로수당 : 15만원
연차수당 : 10만원
능력우대 : 10만원
<3년차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 : 183만원
연장근로수당 : 30만원
휴일 근로수당 : 15만원
연차수당 : 10만원
칸에 ‘-’ 표시만 있음 : 10만원
위와같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왜 기본급이 점점 작아지고
연장근로수당은 왜 저렇게 두배나 뛴건가요?
제가 현재 근로 상황상 연장근무를 할 일이 거의 없는걸 오너가 아는데 그걸 노린건가요?
기본급이 낮아지면 추후 퇴직금이나 연금수령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조건이 아닌 계약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을 낮추어 각종 수당 계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장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본급 비중을 줄이는게 근로자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일종의 포괄임금 내지 고정수당을 반여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연장, 휴일수당에 대해 추가 지급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및 연금 부담액 계산시 기본급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임금은 인상하되 통상임금을 낮추는 목적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3.퇴직금이나 연금은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므로 대개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기본급 내지 통상임금은 감소하나 평균임금은 상승하므로 유불리가 모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기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금총액은 증가했으나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왜 기본급이 점점 작아지고연장근로수당은 왜 저렇게 두배나 뛴건가요?
- 아래내용으로 갈음합니다.
2.제가 현재 근로 상황상 연장근무를 할 일이 거의 없는걸 오너가 아는데 그걸 노린건가요?
포괄임금제 설정한것으로보이며 말씀하신 이유보다는 기본급을 낮추려는 걸로 보입니다.
3.기본급이 낮아지면 추후 퇴직금이나 연금수령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4.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조건이 아닌 계약서가 맞는건가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