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 중복접속 신고 가능한가요?
아이디팜에서 일본 서버 계정을 구매했는데, 이틀째부터 중복접속이 되며, 판매자는 중국 사이트에서 구매한 계정이라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는 상태입니다. 게임 특성 상 비번변경이 안되는 게임인데 중복접속으로 계정사기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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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복접속 등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는 계정 자체에 이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선은 판매자에게 계정거래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계정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중복 접속 경위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