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받지못한 월급 받을수 있을가요?
아는 지인분이 사실혼으로 살고 있었는데 여자가 대표로 되여있고 남자는 생산직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은 안주고 소비돈 월 50~100정도 주는게 다랍니다. (그렇게 주는것도 작년 12월까지주고 못준다고 한답니다.)
그게 23년 정도 되였다고 하네요.
수입은 사업자카드로 들어 오는데 . .매입 매출장부를 보자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 계좌확인도 안되고 매년마다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였는지 물어봐도 말은 안하고 .... 그리고 공장은 공장대로 말도없이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하고 .... .싸우는게 싫어서 말을 않고 지나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
이일로 매해마다 싸웠는데 이제는 남자분이 따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소송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중인데 .....재산분활도 그렇고 ..
이런문제들 다뤄본 고수님들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경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 체불된 임금에 한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지인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간에는 동업관계이거나 조력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