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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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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및 모욕죄는 어디까지 적용받는지요?

헌법에는 공무원에대해 명예훼손, 모욕죄가 형사고소적용받는데... 일반 자영업자는 형사고소 되려면 어떤경우정도여야 가능한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일반인 역시 동일하게 그 피해자가 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어느정도여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전과나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