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가운데 유급으로 부여되는 60일의 기간중에 들어 있는 무급휴일을 유급휴가 대상으로 산입해야 하나요?
노동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가운데 유급으로 부여되는 60일의 기간중에 들어 있는 무급휴일을 유급휴가 대상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노동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가운데 유급으로 부여되는 60일의 기간중에 들어 있는 무급휴일을 유급휴가 대상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