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해서 몇개월치 누락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발급해서 하반기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냥 신고하려니,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다고 나오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수입금액(월세)를 저희가 발급한 금액으로 수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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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월별 임대료가 확인되기에 하반기로 세금게산서 일자를 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시나 1%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상 지연신고가산세 10%를 적용받는 것보다는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가 있더라도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 하면 종이세금계산서는 지금 발급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귀속시기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반기 부동산 임대매출은 상반기 신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해 보이며 이에 맞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정도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누락을 하셨다면 누락된 금액 기준으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