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이거나 몰랐을때 어떻게 되나요?
사장이 불법체류자인 태국 관리사를 2년간 월2~3회 휴무 170월급 고정으로 4명을 근무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상시근로자 7인 이상인 사업장이란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한국인 카운터 직원이고요
상시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각종 수당을 챙겨달라고 했는데
사장은 몰랐다고 합니다.
사장이 벌금을 적게 내거나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더 받을 생각도 없고
제가 근무한 급여만 권리대로 받고 싶을뿐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해볼테면 해봐라
민사로 가면
너는 급여도 못받고
지쳐서 포기할것이라고 합니다.
빠져나갈 방법은 있다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지못한 임금을 계산해 회사에 달라고 하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미만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청에서 확인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 맞다면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빠져나갈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시간을 길게 끌고자함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를 정리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벌금을 적게 내거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협박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신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노동청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진정제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