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이거나 몰랐을때 어떻게 되나요?
사장이 불법체류자인 태국 관리사를 2년간 월2~3회 휴무 170월급 고정으로 4명을 근무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상시근로자 7인 이상인 사업장이란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한국인 카운터 직원이고요
상시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각종 수당을 챙겨달라고 했는데
사장은 몰랐다고 합니다.
사장이 벌금을 적게 내거나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더 받을 생각도 없고
제가 근무한 급여만 권리대로 받고 싶을뿐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해볼테면 해봐라
민사로 가면
너는 급여도 못받고
지쳐서 포기할것이라고 합니다.
빠져나갈 방법은 있다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