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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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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불가라고 하는데,현명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농촌지역에서 농사지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 농어가주택의 건물도 있고, 또한 농어가주택 18평 에서 1978년부터 지금까지 모친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가주택 주변 약77평 밭에다 덜렁 건축이 들어섰다며 시청에서는 주택이 무허가라고 강력히 설명합니다. 그때당시 고속도로 개발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 일환에 동조하여 농민들은 어쩔수 없이 취락사업에 동참한것 뿐인데, 제대로 국가차원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밭에다 건물이 들어섰다고 주택을 허물고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라는 통보를 하길래,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과 밭을 증여한다고 하니, 상속은 가능하나, 증여는 불가라고 하는데,현명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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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법 및 관련 조례를 확인하여 무허가 주택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세요.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모친이 소유한 주택과 밭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주택과 밭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모친은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주택과 밭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시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농어가주택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얽혀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어가주택과 관련된 규제나 법률을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시청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처지에 놓인 몇몇 주민이 있다면 같이 집단으로 행동을 하시는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서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또 관청에서 그렇게 얘기할때는 전문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좋은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당시 고속도로 개발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 일환에 동조하여 농민들은 어쩔수 없이 취락사업에 동참한것 뿐인데, 제대로 국가차원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밭에다 건물이 들어섰다고 주택을 허물고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라는 통보를 하길래,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과 밭을 증여한다고 하니, 상속은 가능하나, 증여는 불가라고 하는데,현명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인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분이 몇분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통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상속을 되더라도 결국은 위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이잔부터 질문처럼 무허가 농가주택이 많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원칙대로 정리하는 과정중이기 떄문에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그대로 두신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고 이럴 경우 매년 적지 않은 부과금을 내셔야 하기 떄문에 행정청을 통해 토지형질변경등의 과정이나 절차등을 문의하고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