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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매끈한개개비288
매끈한개개비288

상대방이 나에게 사기치고 욕했을 때 고소하려면 상대방은 어떤 죄로 벌을 받나요?

부모님 차를 세차 맡겼는데 앞 범퍼에 본드?를 둥글게 발라둔 자국이 있고 날파리가 다 안 지워져서 세차장에 다시 가서 말했더니 사장님이 와서 그거 뭐라고 그거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지랄을 한다고 욕설을 퍼부어서 부모님이 화가 나셔서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사장님이랑 같이 있던 사장님 친구같은 분들이 2명 와선 같이 욕을 퍼 부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저분들한테 어떤 법이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에 있어서 요건으로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가해자인 사장과 친구들, 피해자인 질문자님 부모님 외 제3자가 이를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