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전 일하던 편의점 점장이 근로명의도용 한 경우 어떻게하죠?
제가 지금 공익이고, 공익 복무 동안 아무런 알바를 하지 않다가
제가 지금 겸직을 한다고 국세청에서 신고 되엇다고 현 근무지에서 공문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근무지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알바 안한 증빙 서류를 직접 받아와야 한다 해서, 그 편의점 점장님에게 가서 따져 보니
어쩔수 없이 알바생이 없어서 이름을 썻다고 그러더라구요. 세금문제때문에 그렇다나...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도 신고하고 현 근무지에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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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사회복무 기간 중에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법 상 문서위조의 죄 위반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