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시 서류상 가족관계 채무관계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작은공장을 임대로 운영며 아들은직원으로 일하던중 남편이 무면허 음주에걸려 6개월 실형받고 수감중인데 아들혼자 운영하다가 본사에서 계약해지 하자고 통보받고 정리해야 되는데 부채가 있을시 어떻게 되나요 아들도 저도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고 각자 생활한지 10년정도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작은공장을 임대로 운영며 아들은직원으로 일하던중 남편이 무면허 음주에걸려 6개월 실형받고 수감중인데 아들혼자 운영하다가 본사에서 계약해지 하자고 통보받고 정리해야 되는데 부채가 있을시 어떻게 되나요 아들도 저도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고 각자 생활한지 10년정도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이라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산 매각시에 이에 대한 변제도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인 남편의 채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