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2021. 11. 17. 18:04

갑은 을로부터 양수한 A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은 A 회사의 주주입니다. A 회사는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다는 뜻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신주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였다면 실질상의 주주인 갑에게 그 신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출처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명의개서]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21. 11.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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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 11.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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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됩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참조).

      2021. 11.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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