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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진도개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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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사람마다 소개소가 틀린것도 있고 일급 월급 차이인것도 알겠는데 급여차이가 정시기준 2만원이상 틀린건 괜찮은건가요?

같은 직장에서 사람마다 소개소가 틀린것도 있고 일급 월급 차이인것도 알겠는데 급여차이가 정시기준 2만원이상 틀린건 괜찮은건가요? 보통 월급으로 받으면 당일직보다 더 많이받을줄알고 월급으로 알아보고가서 일하는데 저는 정시기준 7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고 당일직은 9만원이더라구요 주휴수당 받아도 당연히 당일직보다 적던데 당일직하시는 분들도 여기누가 월급으로 오냐고도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인줄알았더니 시급제로 적혀있고 좀시간지나니까 다음날부터 자재파트라던데 자재는 당일직 하루13만원이더라구요 일단 화가 나서 그만뒀는데 이런일을 두번정도 당했거든요 나중에라도 또 이런일이 생길경우 또 그만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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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성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

      2.질의의 직무의 차이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는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마다 임금을 차별한다면 기간제법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고, 계약된 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 소지는 있어보이나,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당일직으로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 업체에 따라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의 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가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임금 차이가 있더라도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타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인줄알았더니 시급제로 적혀있고 좀시간지나니까 다음날부터 자재파트라던데 자재는 당일직 하루13만원이더라구요 일단 화가 나서 그만뒀는데 이런일을 두번정도 당했거든요 나중에라도 또 이런일이 생길경우 또 그만둬야하나요?

      1. 근로계약은 소속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속사가 다르다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곳과 소속사가 다를 수 있으니(파견등)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직의 경우 해당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할수 있으나,

      일용직에 비해 일 급이 적긴 하나,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용직은 소개소를 통해서 인력으로 임시적으로 채용되는것으로

      일급은 높으나,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 단점이 존재하는 바, 질문자님이 최초 계약시 결정해야할부분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