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럭저럭거대한카레
그럭저럭거대한카레

오피스텔 임대세금관련에대해 문의드릭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받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일반 임대 사업자를 폐기하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가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되는지....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부가는 어떻게 되는지...

3.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고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과세

    되지 않고, 일반업무용 시설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