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관,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