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야간 주휴수당 포함 이게맞나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8:00근무 25:00퇴근이며 모든수당 포함 13000원으로 해도되나요? 휴게시간은 있는데출근해서 쉰걸로치고 18:30분 출근강요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시키려면 그 금액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 보장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가 적용되어야 하고, 야간근로시간은 22:00 ~ 06:00 입니다.
시급의 항목 구분없이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