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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펭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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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피의자 자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개월전에 제가 헤드셋을 팔기로 하고 32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고 그 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물건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해드리려 어플에 들어갔으나 정지를 당하여 연락을 못하다가 최근에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 의사까지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할경찰서로 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기는 고소가 취하가 안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1. 제가 자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가면 되나요?

2. 진술시에 주의 할 점 있나요?

3. 처벌은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네.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일정 조율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 자수시에 진술을 하는 것은 사실대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소액사기건고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실에 기초해서만 진술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소액이고 실제 고의가 뚜렷한 경우도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면 기소유예는 거의 확실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