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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20년도 넘어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건물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엘리베이터까지 책임져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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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합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이를 임차인이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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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엘리베이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관리영역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수리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