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에 엘리베이트가 노후가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인(건물주)가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20년도 넘어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건물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엘리베이터까지 책임져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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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수리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