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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오소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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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주지않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7층 건물을 통으로 임대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준공년도는 1994년이며 작년 11월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받았을 때 교체해야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고장이 나서 업체에 문의해봤더니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서

맞는 부품도 없을뿐더러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기에 건물주에게 이야기했더니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하고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주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건물주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들이 합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 등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대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