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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러블리한알파카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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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양도세와 임대사업자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현재는 2018년부터 빌라거주

2025년 7 월 아파트매수 월세나옴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건지요

현 거주하는 빌라를 2년안에 팔면 양도세는 없는건지요

빌라 팔고나면 1주택되는데 그래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거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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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는 내실 필요 없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의무이기는 합니다. 2주택 기간의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아파트를 매수하고 3년 이내에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임대수입의 0.2%)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