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조건이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해 월평균 세전 약 211~215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기본임금은 77400원이고 야간 가산수당은 휴게시간 위치에 따라 28380~30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주 5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당 61920웡입니다. 토, 일이 원래 근무일이면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수당이 붙지는 않습니다.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기본임금은 10,320원 × 7.5시간 = 77,4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 일한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