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알바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첫 알바라 잘 모르겠어요

시급: 10320 (최저시급)

시간: 00시~8시 (휴게 빼고 7시간 반)

일주일에 4번 근무

5인이상 근무

이렇게 1달 일하면 얼마인가요?

혹시 주말에 하면 더 받는건지(법적으로)

주말,평일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고에는 휴일수당이라는 말이 없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에 7시간 반을 근무하고 주4일을 일한다면 총 30시간(이중 야간 22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07,499원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 x 1일 7.5시간 근무 시라면 주30시간으로 야간까지 반영하면 약 215만원의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5시간*4일+야간 5.5시간*4일*0.5+주휴 6시간)*4.345주*10,320원=2,107,50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시한 조건이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해 월평균 세전 약 211~215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기본임금은 77400원이고 야간 가산수당은 휴게시간 위치에 따라 28380~30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인 주 5일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당 61920웡입니다. 토, 일이 원래 근무일이면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수당이 붙지는 않습니다.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기본임금은 10,320원 × 7.5시간 = 77,4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 일한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