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 이후 행동과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소액 민사소송진행중이며 변론기일 이후 판결 선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에따른 결과는 몇가지정도 있는지와 패소했을시 대처할 방안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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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결과는 승소, 일부승소(일부패소), 패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며, 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