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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3.29

소액 민사소송 패소시 순응 및 불응 에 대한 방법

현재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인으로 진행중)

만약 패소 불응시 대응할 절차나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패소를 순응할시에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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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불복하신다면 2주 이내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인정하신다면 판결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복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주문에 나온대로 이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판결이 나는 경우에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불복하셔야 합니다.

    패소에 순응을 한다는 것은 패소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이행사항을 따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