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패소시 순응 및 불응 에 대한 방법
현재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인으로 진행중)
만약 패소 불응시 대응할 절차나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패소를 순응할시에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불복하신다면 2주 이내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인정하신다면 판결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복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주문에 나온대로 이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판결이 나는 경우에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불복하셔야 합니다.
패소에 순응을 한다는 것은 패소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이행사항을 따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