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당첨자 대출관련 질문드립니자

놓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는데 보증금이 1억입니다

부족한 금액을 버팀목 대출 받으려 하는데

계약기간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이고

gh 주택공사와 (나라) 계약해서 그런 건지

계약금과 잔금까지 1주일 정도 사이에 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서랑

기타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잖아요

근데 심사부터 승인까지

대략 1달에서 그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간이 너무 촉박해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10/22~10/29 는 계약하고 계약금만 치르는 기간입니다.

    잔금은 이후에 계약후 약 최대 60일정도 기간을 줍니다. 통상 해당기간을 주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준비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그전에 계약금을 준비하고 사전에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준비를 해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0월 22일~29일은 대출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계약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잔금 납부 및 입주는 계약 체결 이후 보통 1~2개월 동안 제공되는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처리하므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기간동안에 우선 계약금을 직접 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보통 보증금의 5프로입니다

    그리고 입주지정기간동안에 버팀목대출을 신청하여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일까지 기간이 짧아도 대출 승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GH공사측에 미리 사정을 말해서 잔금 납부일을 유예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대로 곧바로 계약금을 치르고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은 뒤 즉시 기금e든든을 통해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고 취급 은행에 방문해 심사를 서두르신 뒤 GH 담당 부서에 대출 신청 접수증이나 은행확인서를 제출해 잔금 납기일을 조율해주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