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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공제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9월1일부터 9월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고

월급 32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무급공제라고 85만원가량 제외되고 들어왔습니다.

월급도 10일날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13일날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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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공제라는것은 급여에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일부 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는것인데, 무급공제라는 용어에서 볼 때 근무시간 중에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고 그래서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데 결근같은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기와 같이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320만원/30일*27일=2,88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급공제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결근, 조기퇴사, 무급휴직, 병가 등)에 대해 그 기간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85만원 제외된 것은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 시 약 32만원 수준(27/30)으로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다소 과도하게 공제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급여 일할 계산한 근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공제란 법적인 용어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어떤 경위로 공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공제 내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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