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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가중되고 늘어나는 것도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나요?

직장에서 A 매장이 있는데,

이번에 확장을 하게 되어서, B 매장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A매장과 B매장은 도로 하나 정도의 거리차이입니다.

문제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원으로 A뿐만 아니라 동시에 B매장까지 커버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반발이 심한데,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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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가중되는 것 자체로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A매장으로 특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여 B매장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는 각각 다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B매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업무에 더해 추가 업무 부여,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B매장 업무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없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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