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주차과태료불법주차로과태료납부해야합니까?
주차공간이없는건물에주거하는데집앞에주차는데시에서주차위반스티커20장정도과태료납부하라는데시청교통계여러차례항의하였는데집밑에라도과태료납부하라고합니다타협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공간이 없더라도 주차장이 아닌 도로(골목길)에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집앞이라 해도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불어나고 번호판 영치나 통장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보다는 부당하다면 과태료처분을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주거 앞이라고 하여도 주차가 금지 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이에 대해서 주차를 하는 것이 주차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해당 주차 이외에 방법이 없었다는 점 이나 반복적, 중복 단속 이라는 점 등으로 감경 등을 행정 심판 등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