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무 시 연휴껴있는 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주 52시간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주에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및 휴일 12시간인데 만약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및 휴일 12시간인데 만약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2.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진처럼 근무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월,화,수에는 실근로시간이 0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