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입사 후 1년 기간 동안 출근율 80%이상 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휴가 11일은 입사 후 1년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15개는 휴가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직장 입사 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통상근로자와 다를바 없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기 계산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년 1일 재직하면 최대 26개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연차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입사 후 1년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 충족 후 366일 째 되는 날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될 것이며,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