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때 돌려받는것인가요?

증권사 이벤트나 각종 어플 이벤트를 참여했더니 기타소득이 잡혔어요

1월에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5월에 다시 기타소득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가요?

근로소득이랑 기타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를 하는거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는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 어플에서 1만원 출금을 하는건데 세금을 떼고 9700원만 입금을 받았다면

300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다시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이벤트 등으로 받은 기타소득이라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 낮은 경우에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 여부는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율이 15% 이하 구간이라면 환급 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