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 낮은 경우에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