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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파카158
사외이사에게 근로소득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외이사 사임을 1월에 했으나 2월 급여까지 지급이 되었다면 세법상 또는 다른부분에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를 하셨다면 그 이후부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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