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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래전에 대포차를 탄 적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구청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공소시효가 지났더라고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될 거라고 하던데 불기소 처분이 무슨 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민사로 치면 소제기와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혐의가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처분(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송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불기소 사유 중 하나입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거나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포차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