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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2.25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라는게 뭔가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중입니다.

사측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소송의 쟁점으로 항상 신의칙을 거론하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적자를 보고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안주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가요?

신의칙이 도대체 뭔가요? 늬앙스는 알겠는데...

신의칙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이 소송에 적용이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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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신의칙이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에 의거한 명문규정인데, 계약관계인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혹은 의무를 다할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져버리지 않게 행동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신의칙의 법리가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한 계기는 지난 2013년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선고 2013.12.18.선고, 2012다 89399)에서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근로자가 사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인용 여부는 신의칙에 따른다고 판단하고,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기와 같이 정기 상여금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서 나중에 이에 대해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했을때, 이것이 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면 이는 상기에 언급된 민법 제2조에 의거한 신의성실(신의칙)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허나 상기 대법원 전합은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일 것

    2.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했을 것

    3. 근로자측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함으로써 합의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

    즉 여기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정기상여금 등)에 대해서 현재 소송중인것 같은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상기에 언급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세가지 요건이 총족되지 않았는데,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근로자측이 이를 포함시켜서 추가로 법정수당을 요구한 경우 실제적인 경영상태(사건 발생 후 영업이익 및 사업의 영위성 등) 를 면밀히 그리고 신중히 조사하지 않고, 사용자측은 신의칙을 적용시켜서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 및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추가 법정수당지급을 거절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최근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은 상기에 언급된 전합판결이 판시한 신의칙 조건외에 또다른 조건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즉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기업경영에 따른 실질적 위험부담 주체"를 명시했는데, 여기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배척하면, 이는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기에 신의칙 위반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 해야한다'라고 판시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것은 전합판결에서 신의칙의 일반요건 외에 특별한 사정을 설시한 이유가 바로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전합판결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근로기준법)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고, 이는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에 더욱 신중할것이라는 점이며, 사용자의 안정적인 사업계속성(영속성)등도 신의칙의 부정의 근거 중 하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사용자가 신의칙을 적용시켜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계속성 및 실질적 위험부담 주체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기에, 신의칙 법리의 적용이 더욱더 어려워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신의칙 적용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략)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 2013. 12. 18,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등장한 내용입니다. 정말 러프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A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우리 이해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통상임금이라고 하면서 차액 달라고하면 회사의 손해가 너무 막심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정립하고 있는 법리인 이상 불분명한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신의칙이란 신의성실 원칙의 줄임말로써,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 입니다.

    특히 노동법 영역인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적용 쟁점은, 노측이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기존 통상임금으로 산정)과의 차액을 청구할 때 그 금액이 과다하여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노측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며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대비 증가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 지급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참고로, 노측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판례는 ①노사가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했어야 할 것 ②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의 요건을 제시하며, ③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 2012다89399, 2016다37167, 2016다37174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취급되지 않다가, A회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소송이 줄 지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겁니다.

    즉 저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닌거로 취급하고 임금 인상 등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저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니깐,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3년치를 다 몰아서 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의 실행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소 벙 찔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거라고 생각하고 임금인상을 해왔으니깐요.

    이러한게 신의칙입니다. 쉽게말해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지만 과거에는 근로자들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건 너무 한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의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