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를 보고 개인 소장용 대본집을 만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드라마도 좋아하고 노트북으로 타이핑치는 것도 좋아해서
드라마를 틀어놓고 대사를 타이핑쳐서 직접 대본집을 만들어볼까 하는데요(물론 지문 등이 없으니 완벽하진 않지만.. 정확히는 대사집?)
그냥 할일없고 해보고싶어서 하는거긴 한데 막상 시작하면 제대로 할거라서요
완성시키면 개인 소장용으로 종이책으로도 만들고 싶은데, 혹시 이러한 행동이 법에 위반하는 행동인가요?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