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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잠이많은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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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회사를 둘다 다녀도 괜찮나요?

대학교 조기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빠 회사에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부터 하던 알바가 있어서 다른 알바생이 오기전까지 제가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알바와 회사 둘 다 다녀야 하는데 시간이 겹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투잡은 회사방침상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시간이 겹친다는게 문제인것 같아서요..!

회사에는 이미 말을 해놔서 알바를 가야하는 요일은 회사를 안나오고 다른 요일에는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알바가 개인가게가 아니라 대기업가게?라고해야하나요? 이 차이가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회사나 알바하는 가게에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저란테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되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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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에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겹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과 합의를 통해 겹치는 기간이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에 해당 요일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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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단지 회사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게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측에서 허용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어보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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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근로계약의 근로시간이 겹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등의 수급이 수반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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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알바를 하는 곳에서 양해를 한다면 투잡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