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것도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화상으로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도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여러 번 그런 건 아니고 딱 한 두번 정도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칼로 찔러버릴수도 있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비록 한 번에 그친 발언이라고 해도 칼로 찌르겠다라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증거만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말을 한두 번 들으신 상황이군요. 대면이 아니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같은 조 제3항), 통화 녹음·문자 등 협박 정황을 확보해 경찰에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