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칼로 찔러버리겠다"는 말을 한두 번 들으신 상황이군요. 대면이 아니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같은 조 제3항), 통화 녹음·문자 등 협박 정황을 확보해 경찰에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