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다소나아가는반달곰

다소나아가는반달곰

절도죄 합의여부 벌금 문의드립니다.

저희오빠가 공원에서 남의가방을 훔쳐

절도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벌금형이 나왔는데요

벌금형이 나온이후엔 피해자와 합의는 못하는건가요?

혹시라도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까 겁도나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합의시기를 놓쳤네요

그때당시 담당형사님이 바쁘신지 통화도 안되고 물어볼곳도 없어서 자문을 구할곳이 없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이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불복 후 합의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을 우려하신다면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합의가 제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