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절하는 소액절도범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몇달 전 시험기간에 잠시 들른 편의점에서 우산을 절도당했습니다 cctv를 보니 친구 한명은 결제하면서 절도범을 자꾸 보고있고, 결제도중 절도범이 들어와 주위를 살피다 제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두명이 합동,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특수절도가 아닌 일반절도로 송치가 된 상태이고, 제가 합의금을 높게 부르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전혀 없으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초범이고 우산이니 약식을 받고 벌금 30내지 50만원 내고 말지라는 생각인거 같아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액 초범 절도범은 합의 없어도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나요?
우산 보상, 그날 집까지 비 맞은 옷 전부 보상 못받았습니다 민사 말고는 못받는다 생각하면 되나요
Cctv 영상보면 그 친구와 절도범이 자꾸 눈을 마주치며 가게주인이 안볼때 우산을 가지고 빠져나가는게 확인이 되는데 특수절도를 주장하려면 영상 말고도 둘이 모의를 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는건가요?
두명이 서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만 이미 일반절도로 송치된 상태에서 뒤집기는 어렵겠죠..?
소액이지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 가능성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에 괘씸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식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맞습니다.
공모에 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미 수사단계에서 일반절도로 송치되었다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할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한경우 피해자가 정식재판으로 바꿀수는 없고 민사상으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