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실업급여 중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6개월 인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6개월 인턴을 마치면 실업급여가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 장려금은 이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7년에 2026년 소득이 산정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면 근로 장려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걸까요..??

2024년에 주 2일 14시간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연 165만원 지급 받았었고, 2025년은 사업소득이 반영되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달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 사항이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고, 실업급여 수급과 근로장려금은 무관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별개로 보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