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정준하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상황은 업무상 사고 인정범위에 속하나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무한도전에 무한상사 편을 보면 정상(?)이었던 정준하가 회사 야유회에서 회사 구성원들과 다같이 있던 상황에서 감나무에 떨어지고 나서 뭔가 바보처럼 변하는데요, 이 경우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의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나요?
조문을 보면 위 사례가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정신능력이 낮아지는 경우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고로 부상을 입어 정신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보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연령이 낮아진 원인이 낙하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에 있는 것이라면 해당 상병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예인은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방송 중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