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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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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정준하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상황은 업무상 사고 인정범위에 속하나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무한도전에 무한상사 편을 보면 정상(?)이었던 정준하가 회사 야유회에서 회사 구성원들과 다같이 있던 상황에서 감나무에 떨어지고 나서 뭔가 바보처럼 변하는데요, 이 경우는 산재법 시행령 제30조의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나요?

조문을 보면 위 사례가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정신능력이 낮아지는 경우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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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고로 부상을 입어 정신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보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연령이 낮아진 원인이 낙하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에 있는 것이라면 해당 상병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예인은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방송 중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